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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입원시 산모 및 보호자 코로나-19검사 지침과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1149
등록일2021-10-25 오후 7:05:09

<외래 / 입원시 산모 및 보호자 코로나-19검사 지침과 관련 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송파고은빛 산부인과·소아과입니다.

지난주 관련 문자를 발송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문의가 많으셔서 상세한 내용 재공지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산모님과 보호자의 안전한 진료 및 입원생활을 위해

다음의 본원 방침을 재공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외래진료 안내

본원의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보호자는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입구에서 열체크 및 QR체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및 수술시 코로나 검사결과 지참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산모님 및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결과를 지참하셔야 분만진행이 가능하므로

분만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문서나 문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문의없이 내원시 상황에 따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제왕절개 및 유도분만

a. 입원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지 혹은 문자 지참(산모, 보호자)

b. 퇴원시 PCR검사 결과 필요시에는 수술 후 간호사실에 요청

2) 자연분만

a. 입원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지 지참(산모, 보호자) 혹은 진통으로 인한 응급입원시 원내신속코로나검사 (항원검사) 시행 후 음성시 분만 및 입원

b. 퇴원시 PCR검사 결과 필요시에는 분만 후 간호사실에 요청

3.원내 코로나 검사 시행 안내

1) 신속코로나검사 (항원검사)

a. 대상 : 진통으로 인해 응급 입원하는 자연 분만 산모 및 보호자

b. 비용 : 산모 (10,000원) 보호자 (15,000원)

c. 소요시간 : 15분

2) PCR검사

a. 대상 : 조리원 입소 등의 사유로 퇴원 전 PCR검사 결과가 필요한 산모 및 보호자

b. 비용 : 산모 (20,000원) 보호자 (20,000원)

c. 소요시간 : 오전 검사시 (당일오후) 오후검사시 (익일오전)

4. 원내 입원시 산모 및 보호자 생활 주의사항 안내.

1) 산모 외 보호자는 1인만 상주 가능하며, 상주하는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교대를 금지합니다. 또한 상주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을 금지합니다.

2) 산모와 보호자는 본원 전구역(병실 포함)에서 반드시 KF94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3) 입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즉시 병동에 공유부탁 드립니다.

4) 내원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며, 입원시 음식물 섭취는 병실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 모자동실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산모님과 보호자의 안전한 입원생활을 위한 지침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본원도 산모님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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